■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보증신청자격
■ 신기술사업이란
■ 보증제한기업
■ 중점지원 대상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
< 대상기업 >
■ 기보 전담보증영영
< 벤처기업 또는 Inno-Biz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전담 >
구분 | 전담영역 운용 |
가. 기보 또는 신보의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 |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
나. 기보만 거래중인 기업 |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
다. 기보와 신보에 동시 거래중인 기업 |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
라. 신보만 거래중인 기업 | 기보,신보 모두 거래가능 |
< 창업 5년 이내 기술 혁신선도형기업(벤처기업, INNO-BIZ기업 이외)에 대해서는 우리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우선 적용함 >
구분 | 전담영역 운용 |
가. 기보가 먼저 기술평가보증하고 있는 기업 |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
나. 신보가 먼저 보증하고 있던 기업 (단, 이들기업에 대해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할 경우) | 기보,신보 모두 거래가능 |
< 일반보증(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은 신보가 전담함 >
구분 | 전담영역 운용 |
기보 단독거래 또는 기보, 신보 동시 거래기업 | 신보에서만 보증가능, 기보의 보증은 모두 신보로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