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용보증대상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
보증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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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됨. |
보증제한 | 신용상태가 악하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증제한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하는 것을 의미함 |
보증금지 |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될 수 있음 |
■ 보증상품
보증상품 | 상품 |
대출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각종기술개발자금 등) |
지급보증의 보증 | 은행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향후 은행의 대지급으로 발생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등) |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
제2금융보증 | 기업이 제2금융회사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신용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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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담보용보증 |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