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목적
기업부설연구소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인정요건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 <최근 3개월 매출액> )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소기업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 독립된 연구공간
■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