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확인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의
■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유형별벤처기업요건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유형1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성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
유형3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 1.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 (대출가능금액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관련 자금, 기보,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 (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①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 보증금액 10억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 배제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4 예비벤처기업 | 1. 법인선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신청 및 평가절차
벤처인업무 | 확인기관업무 |
1. 회원가입 | 1. 신청서 접수 |
2. 벤처확인신청 | 2. 서류접수 / 방문실사 |
확인유형선택 ↓ 신청서작성 (확인기관선택) ↓ 사업계획서업로드 / 제무제표입력 ↓ 확인신청완료 | 3. 확인결과 등록 |
3. 확인기관의뢰 | 4. 공시정보등록 |
4. 기업정보공시 | 5. 벤처기업인증서발급 |
■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구분 | 일반한도 | |
창업 | 교수·연구웝창업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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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출자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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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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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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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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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코스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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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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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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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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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인력 스톱옥션 (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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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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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실험실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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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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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우선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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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방송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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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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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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