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인증이란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인증개요
<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 >
자원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 배출증가 등 자원 및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신국가 발전 비전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합니다.
< 녹색사업 투자 집중 >
녹색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자 녹색기술, 사업,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었습니다.
< 녹색인증 >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을 확인하는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운영체계
■ 인증대상
< 녹색기술인증 >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박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기준 – 100점 만족(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60점 / 기술우수성
+
녹색성 / 40점
평가결과 70점 이상 (100점 만점) 단, 70점 이상이더라도 평가위원 과반수가 70점 미만 제외
< 녹색기술제품확인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확인기술 - 녹색기술 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을 모두 만족
녹색기술인증확인 | 제품생산가능여부 | 품질경영 | 제품성능 |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 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 외부기관 (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
< 녹색사업인증 >
대상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사업 |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구축사업 | 첨단수자원개발 처리 관리사업 |
그린IT활용·보급사업 |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 첨단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보급·확산 |
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 | 친환경안전농식품지원·공급사업 | 환경보호및보전사업 |
인증기준 - 100점 만족 (환경 기대효과 50점, 녹색기술 활용성 30점, 정책 적합성 20점) 으로 70점이상이면 인증
환경기대효과 / 50점
+
녹색기술 활용성 / 30점
+
정책적합성 / 20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 생략 (50점 이상/ 70점 만점) 단, 추천점수는 충족하나, 평가위원 과반수가 과락점수 미만 평가 시 추천제외
< 녹색전문기업확인 >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인증기준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
신청요건
+
매출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