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금
정책자금(policy-fund) 융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책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 정책방향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지원규모
4조 5,850억원 / 기업 성장 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창업기 | 성장기 | 재도약기 | |
지원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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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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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한도 예외적용 >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금리 우대 사항 >
■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