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S 2단계경쟁제도
< 2단계경쟁 적용대상 >
중소기업 물품 :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대기업 물품 : 5천만원 이상(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가격(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쇼핑몰 계약단가 × 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
■ 유의사항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
< 제안요청서의 취소 >
■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가격은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 >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 후는 취소 불가 >
■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 최저가격 제안자,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 >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45점 이하 75점 이하 | |
적기납품 | 납기자체 여부 | 10점 이하 20점 이하 | ||
품질검사 |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 기술 (7점) | 고도기술 |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여부 | 7점 |
일반·녹색기술 | 3.5점 |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 5점 이하 |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5점 이하 | ||
납품기일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5점 이하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 등급 | 5점 이하 |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5점 이하 | ||
경영상태 | 업체 경영상태 | 5점 이하 | ||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창업초기기업,여성기업,고용우수기업 | 5점 이하 |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 방식))
< 표준평가방식1 >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표준평가 (Ⅰ)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3점 | |
기술 | 기술인증 보유여부 | 7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결과 | 5점 |
< 표준평가방식2 >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표준평가 (Ⅱ)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7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결과 | 5점 |
< 표준평가방식3 >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표준평가 (Ⅲ)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결과 | 5점 | |
약자지원 | 약자기업 여부 | 5점 |
< 표준평가방식4 >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표준평가 (Ⅳ)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결과 | 5점 | |
선호도 | 자체선호도 조사 | 5점 |
■ 납품요구
<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
< 제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